법원, 삼성 이재용 ‘경영권 불법 승계’ 1심서 무죄 선고

  • 등록 2024.02.05 16: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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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손현석 기자 |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손현석 기자 ssonton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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