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별도 절차 없이 ‘구민안전보험’ 자동 가입…3월부터 시행

  • 등록 2025.02.28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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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오는 3월부터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상해로 인한 의료비 및 사망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모든 양천구민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상해의료비(최대 15만 원) ▲상해사망장례비(최대 500만 원) 2종이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재난에 따른 사망 및 후유장애 중심인 것과 달리,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치료비에 초점을 맞췄다. 개인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상 범위는 떨어짐, 넘어짐, 감전, 부딪힘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상해사고를 포함하며, 양천구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구에서 계약한 보험사(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규 기자 golf0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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