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조완우 전농8구역재개발 조합장이 경찰에 피소됐다. 조합원 11명은 조합장과 상임이사 유 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도정법 제137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조합 자금을 무단으로 차입했다. 도정법 제137조는 조합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45조는 자금 차입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들은 "조합은 지난해 6월, H건설연구소 및 M감정평가법인과 총 1억 원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은 조합의 정기총회가 열리기 전인 8월에 승인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계약은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합은 사전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사후에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았다.
고발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조합원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처벌을 요구하며, 관련 증거자료로 지난해 정기총회의 의사록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관련 판결문도 첨부해 법적 근거를 보강했다.
고발인들은 "이번 사건은 조완우 조합장과 유 이사가 조합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불거진 문제"라며 "조합원들은 이들에게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조합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자문 법무법인 3곳의 검토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