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현우 고양시의원이 10일 열린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감경제도 등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했을 때 '징계 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이 규정돼 있어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이 불가능하다. 반면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에도 내부 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통해 징계 감경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내부 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 감경 사례 빈발, 감경 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박 의원은 "이미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제도를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이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이동환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대상 직원 중 표창 등에 따른 징계 감경 사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표창 등으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는 총 31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임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사례는 5건으로, 모두 견책 처분이 불문경고로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 공직자의 경우 징계 처분일 기준 20년 전에 받은 표창으로 징계가 감경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유효 연한이 없다면 표창이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지침과 고양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시장도 보편과 상식에 기반해 징계 과정 전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일하는 모든 이가 공적 가치 추구와 이행을 최고의 선(善)으로 여기고 집단지성과 이타심을 통해 서로 배려하며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의 우려처럼 비위 및 징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