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의, “50인 미만도 예외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 개최

  • 등록 2025.06.13 1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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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혼란 최소화·법 준수 지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실무 중심 교육 진행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이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이에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상의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회원사 대표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법령 해석부터 현장 적용까지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태근 과장이 진행한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 ▲사고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위험성 평가 우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노하우를 제공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서 “그동안 법 해석이 애매해 대응이 어려웠다”, “이제라도 실질적인 가이드를 들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법 적용 확대 이후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체감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선 ‘생존 전략’으로 다가왔다.

 

정현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회원사가 불이익 없이 법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법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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