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금 뭉치 들고 나타난 중국인”…제주도에 판치는 불법 여행업자, 출입국 당국은 ‘침묵’

  • 등록 2025.06.18 1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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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인플루언서, 비자 악용해 영업·환치기 의혹까지
제주 현지 여행사 대표, 출입국사무소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묵묵부답
“외국환거래법·출입국관리법 위반 소지”…공익제보 외면하는 행정 시스템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매일 현금 뭉치를 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집 앞으로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죠.”

 

 

제주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인 A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국계 불법 인플루언서의 실태를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나 행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인플루언서는 지금도 관광비자로 국내를 드나들며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처음에는 중국과의 골프 투어 채널을 열어보려 거래를 시작했는데, 점점 이상한 점이 많았다”며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집 앞으로 와서 수백만 원 현금을 넘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이 맡긴 여행 상품 결제는 대부분 수백만 원가량으로, 위챗(Wechat)으로만 견적을 주고받았고, 인적사항조차 불분명했다는 것이 A 씨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인물이 정식 여행사 허가도, 가이드 자격도 없는 조선족 출신 중국 국적자라는 점이다. 과거 결혼비자를 받아 체류하다 범죄혐의로 강제출국 이력이 있는 인물로, 최근에는 관광비자를 통해 반복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A 씨는 “정상적인 여행업이라면 여행사가 고객에게 돈을 받고, 가이드는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들은 처음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고, 여행업 면허나 자격도 없었다. 사실상 환치기나 외화 반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A 씨는 작년 6월,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사진, 녹취, 홍보물 등 증거 자료와 함께 공식 신고했다. 담당 직원의 휴대폰으로 증거를 송부했고, 해당 인물의 이름과 인상착의 등 정보도 전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담당자가 전보됐다”는 안내뿐이었다.

 

이후 수차례 추가 연락을 시도했지만, 신고 사항은 이관되지 않았고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당자는 다시 설명을 요구하며 이전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고 1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는 사이, 이들은 마치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영업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요.” A 씨의 분노는 깊었다.

 

문제는 해당 사례가 특정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A 씨는 “주변 다른 여행사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보복당할까 봐 쉽게 말도 못 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는 운영이 안 되다 보니, 직원들부터 내보내는 상황까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호텔 판매 방식도 문제다. A 씨는 “정상적인 업체들은 호텔에 정식으로 업체 등록을 하고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회원권을 분양받아 호텔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숙박시설 판매에 있어서도 불법 리셀링 및 탈세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상 무허가 환전 및 외화 반출, 출입국관리법상 비자 목적 외 활동, 관광진흥법상 무자격 영업 등 복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해당 중국인 인플루언서는 최근까지도 중국 SNS 채널을 통해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을 국내에서 현금화한 뒤 중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제주도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 같은 불법 인플루언서의 횡포와 행정기관의 방임은 국내 관광 산업의 공정성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

 

A 씨는 “선량하게 영업하고 있는 국내 여행사만 피해를 본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공익 제보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플루언서의 불법을 넘어 제주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투명성 문제와 행정 신뢰성 문제를 드러낸다.

 

지이코노미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제주도청 관광과 등 관계기관에 공식 질의를 보내 입장을 확인 중이며,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의 정밀 분석을 통해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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