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불법광고물 없는‘클린존’4곳 지정

  • 등록 2025.06.19 21:12:03
크게보기

- 클린위크 운영 등 주민과 함께 깨끗한 생활환경 지킨다

 

지이코노미 음석창 기자 |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불법광고물 금지구역‘클린존(Clean Zone)’ 4곳을 지정하여 운영 중이라고 19일 전했다.

 

클린존은 불법 현수막 등을 전면 금지하는 구간으로 곡성읍 중앙초등학교, 삼기초등학교, 겸면 평장 삼거리, 옥과초등학교 일원이 해당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불법광고물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구역 위주로 선정하였다.

 

곡성군은 옥외광고협회 및 관내 광고업체,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클린존 상시 점검하고,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6월 주민 안내 기간을 거쳐 7월에는 2주간 ‘클린위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클린위크 기간에는 클린존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군민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훼손을 초래한다”라며 현수막 게시대 활용 당부와 함께 “클린존 운영을 계기로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곡성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음석창 기자 esch25@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