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IBK기업은행에서 수년간 이어진 또 다른 부당대출 사례가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은행은 관련 직원 7명을 대기발령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경기도 모 지점에서 지점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수년간 특정 기업에 40억여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주고, 이자 및 배당을 통해 사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내부 감사에서 밝혀졌다.
은행 측은 즉각적으로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를 위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번 사고는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 측은 문제가 된 부당대출이 2024년 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최근 사고에 대해 지점장 등 책임자의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적발된 882억원 규모 부당대출 이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례가 드러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앞서 퇴직 직원이 현직 직원들과 공모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을 일으킨 정황도 포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올해 4월 ‘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부통제 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