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파주시의회가 지하시설물 증가에 따른 지반침하(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시설물 확대로 인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민간 측정 시 시가 측정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표발의자인 손성익 의원은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싱크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전국 싱크홀 사고의 약 20%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어 파주시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촘촘한 점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