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칼럼 중의 특정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음
그린피가 오르면 호들갑을 떨면서 아주 미시적인 그것도 엉뚱한 입법을 하고 있는 국회와 행정부는 수요공급의 시장기능을 조율하는 거시적인 법이나 행정지도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는 세월이 벌써 몇 년인지? 아니 몇 10년인지도 모를 정도로 느껴지게 하는 방치상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골프장의 공급기능에 초점을 맞춰 현행 환경관련 법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더 정확히는 거꾸로 정책을 몇 10년째 잘못 적용하고 있는지? 이는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환경보존법이 아니고 되레 환경훼손법인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국가 낭비는 물론, 그것이 곧 그린피를 올리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1. 경사도 기준의 규제인데, 평균경사도 25°등의 현행규정은 폐지하고 총 토공량 기준만 300㎥ 이하로 바꿔야 한다
산이 가파르게 뾰족 튀어나온 봉우리가 울퉁불퉁하게 산재해 있으면 평균경사도는 엄청 높아지지만 그 봉우리 몇 개만 툭툭 치면 절취면적도 적고 토량 또한 적어도 평지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법규로는 허가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평균 25° 기준만 지키면 훼손되는 산의 절취량이 아무리 많아도 허가를 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한 허가 실패의 상징적인 골프장은 곤지암C.C.이다. 절취 토공량이 1,000만 ㎥가 넘었다. 보통 골프장의 3배에 해당한다.
이 얼마나 국가적 낭비인가? 그래서 이런 모순의 경사도 기준은 아예 없애고, 토공량 기준만 300만 ㎥ 이내라고만 규정하면 정부나 사업주나 모두 좋고, 고객은 회원권 값과 그린피 요금도 줄어들 것이다. 즉시 개정해야 된다고 본다.
어느 해 대전의 산림청 주관 세미나에 참석하여 본 사안의 경사도 문제를 도면화하여 질의응답 때 발표를 했더니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난리가 났었다. 주최측에게 너무 미안해서 슬그머니 나온 적이 있다.
2. 5부 능선 이상은 허가가 불가한데, 이 규정을 철폐하고 이 또한 어느 능선이든 300만 ㎥ 규정만 가지면 만사형통이 될 것이다
만약 6부 능선에 평지가 있어도 허가가 안나는 현행규정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정이다. 뉴질랜드, 일본, 필리핀 등 세계 곳곳에는 아예 산의 정상에 있는 골프장도 많다.
능선규정 폐지를 해야 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생태계 보존이다. 산의 생태계의 대부분은 5부 능선 이하에 넓게 포진해 있다. 대부분 골프장은 건설 때 이러한 기존 생태계는 거의 모두 없애버리고, 그 위에 절토된 흙으로 덮어 버린 후 새로 평지를 만들고, 그 평지 위에 코스를 앉히면서 코스 사이사이에 전혀 새로운 인공 계류를 탄생시키는 것이 전국 골프장 개발의 공통된 형태이다.
그러나 능선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단에 있는 넓은 생태계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하단의 생태계 보전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어느 해 환경부가 주최한 세미나 때도 제가 10부 능선에 있는 골프장의 외국 사진을 들고 발표를 했더니 그때도 장내에 박수가 터져 아수라장이 되었다. 앞서 산림청 때처럼 미안해서 슬쩍 나온 적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연 평균 4,000ha의 산불로 연 평균 4,000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산불 진화의 물을 확보할 최적의 위치에 있는 골프장이 산중 소방서인데 그런 소방서를 전국의 전체 산 곳곳에 배치해야 그 연못물로 바로 진화시킬 수가 있기에 더욱 더 요긴하다.(2022년도는 산불피해액이 1조 원을 초과하였다) 그리고 골프장 허가 때 원형지 보전을 두는데 그 원형지 속에 등고선을 따라 방화로를 허가조건에 넣으면 제선충 방제나 산불진화 때 소방수와 소방호스 등이 자유자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몇 해 전 강원도 산불 때 100m 이상 점프를 하는 불똥이 튀어 샌드파인 골프장을 덮쳤으나, 코스가 완벽한 방화벽이 되어 코스의 페어웨이는 단 한 평도 타지 않고, 골프장의 반대편은 모두 산림이 보전되었었다. 만약에 법이 개정되어 전국 곳곳에 10부 능선까지 골프장이 있으면 일 석 몇 조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수입목재가 85%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산 속의 임목을 벌채 때 진입로가 없어 수 많은 수목들은 아예 그림의 떡이 되고 있으니, 골프장의 진입로는 골프 고객용은 물론, 수목 벌채의 경제화와 벌채 후의 수종 개량 때도 기본 작업도로로 사용되어 효자 중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고로 골프장 개발 자체가 원목의 채취이자 수종 개량이므로 5부 능선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수령(樹齡)이 5령급(50년 이상)은 허가가 불가한데 이것 또한 반국가 이익, 즉 거꾸로 정책이므로 현 5령급 등 수령급 기준은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
원목 수입이 85%인 한국은 진입로 때문에 경제목 채취가 불가한 것은 앞에 지적했지만, 수목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살펴보면 50년생이 흡수 능력이 피크였다가 50년 이상이 되면 그 능력이 23~58% 감소하다가 100년 이상 수령이 되면 그 효율이 76%까지 극감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늙은 나무는 보호하고 젊은 나무(50년 이하)는 마구 베어도 되므로 거꾸로 환경법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이 경우의 대책은 골프장은 수령급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 그 이유는 골프장 조성이라는 행위 그 자체는 그 단지 안의 모든 수목을 일괄 정리하는 것이다. 솎음은 솎음대로, 죽은 나무는 제거하고, 훼손지에는 기존 수림이 안고 있는 밀식의 폐단을 없애는 여백을 두고 생육 조건을 주어 새로운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한다. 또한 훼손된 나머지 지역은 잔디로 덮기 때문에 잔디가 1㎡ 당 1kg의 탄소저감 기능을 평생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골프장은 정부가 해야 할 산림관리를 민간이 투자비를 들여 대신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령급 기준은 아예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4. 골프장 조성 때 산림 대체 조성비를 18홀 당 80~90억 원을 징수하는데, 이 정책 또한 거꾸로 정책이다. 산림개량을 정부 대신 수행하는 골프장에는 되레 상당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산지가 국토의 64%인 우리나라는 산지가 필요 이상 많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산불이 났을 때나 원목 채취 때 진입로가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 원목이 있어도 굳이 그걸 채취하면 수입 원목값 보다 비싸므로 그냥 두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 속에 골프장으로 가는 진입로의 양변에 있는 모든 나무는 갑자기 채취 가능한 경제목으로 바뀔 수가 있다. 더구나 탄소저감 기능까지 주고 있는 골프장 조성자에게 산림훼손 대체 조성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정부가 나서서 산림 속으로 도로를 내고, 원목을 채취하고, 그 자리에 묘목을 식재해야 한다. 그런데 골프장은 그 모든 것을 정부 대신 한 것이므로 보상지원은 물론 포상대상자에게 80~90억 원을 부과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존 규정 또한 전면 폐기하고 정부는 되레 골프장 개발자에게 지원정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5. 주차장 위에 주택건설 허용이 시급하다
국토부가 주택정책을 세울 때는 보통 고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단지 하나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따르는 인프라 즉 도로, 상하수도, 전기, 형질 변경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원가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미 민간투자로 갖추어져 있는 골프장의 주차장 위에 주택을 지으면 어떨까? 단 한 가지의 문제도 없는데 왜 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왜 그럴까? 국회와 정부가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콩알만한 그린피가 오른다고 호들갑만 떨고 있을까? 돌팔이 전문가들도 정신 차려 저와 같이 이와 같은 골프의 수요와 공급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속 좁은 일간지 사회부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빨리 시장경제부터 공부를 좀 했으면 한다. 이 같은 돌팔이를 가르치려니 재미도 없는데 국회와 정부까지 먼 산 보듯 하니 힘이 빠진다.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되는 그 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골프산업 발전을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려 한다.
6. 골프, 리조트 개발협회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참고할 것이 있다. 위와 같은 환경관련 법규가 당초 목적인 환경보전법이 아니고 환경파괴법이 되어 있고 또한 국고손실법이라고 어느 해인가 환경정책연구원의 박사들이 전부 모인 곳에서 칼럼 내용을 중심으로 신랄히 비판 강의를 했었다. 그날 단 한사람도 반론을 펼치지 못하고 소위 정신없이 비난만 듣고 강의가 끝난 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그러나 그 잘못된 법규가 지금까지도 바윗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현실은 온갖 생각에 잠기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가장 밝은 전문가들인 인재들 모두가 120% 수긍하는 비판인데도, 지금까지 정부가 미동도 않는 것은,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협회 같은 단체가 없어서, 정부입장에서도 아예 민원이 없으니 방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하고 권장을 해서라도 개발협회를 만들어 카운터파트로 활용하여 국토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기존의 골프사업자처럼 개발을 반대하는 협회만 존재하고 있음)
정부여! 국회여! 전문가들이여! 사회부 기자들이여! 돌팔이까지 모두 이러한 현안에 외면하지 말고, 우물 안에서만 보지를 말고 시장경제와 글로벌 마인드로 국가경쟁력을 더 높혀 전 세계의 수많은 외국 골프관광객이 우리나라 골프장에 줄을 잇게 하는 일에 모두가 매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해 마지 않는다.
안용태 프로필
-대한골프전문인협회 이사장
-GMI컨설팅그룹 대표이사
-'골프 경영과 정보' 발행인
-한국골프미디어협회 고문
-전 안양C.C. 총지배인
-전 일동레이크G.C. 대표이사
-한국잔디연구소 창설 및 초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