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연매출 3% 과징금’ 도입 논란… 건설업계 ‘과중한 규제’ 우려

  • 등록 2025.07.09 17: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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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에 연매출의 최대 3% 과징금 부과를 골자로 한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건설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중복되는 ‘이중·삼중 규제’로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시공사에 연매출 최대 3% 과징금 또는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등 관련자에게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지난해 건설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3.02%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매출의 3% 과징금은 사실상 영업이익 전부를 상실하는 수준”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처벌과 맞물려 2중, 3중의 부담이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반발한다.

 

대구의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처벌만으로는 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며 “다양한 공정과 다수 인력이 얽힌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과 제도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강화된 처벌이 위험 현장 기피 현상을 불러와 건설 공급 축소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 처벌만 강화하면 위험 현장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이는 결국 건설업계 전반의 어려움과 노동시장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사고 예방과 기업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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