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 석유화학 공장서 하청 노동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조사

  • 등록 2025.07.18 04:31:53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온산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화재 사고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올레핀 계열 생산시설에서 발생했다. 당시 저장탱크 내부 청소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화재가 일어나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 1명이 병원 이송 후 숨졌다.

 

작업자들은 화학물질인 톨루엔 저장탱크의 개방검사를 위한 내부 청소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