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韓 상호관세 '25%→15%' 행정명령 서명…8월7일 발효

  • 등록 2025.08.01 08: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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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국과 EU에 적용할 조정된 관세율 명시…EU·日, 합의대로 15%
-관세율 10% 3개국, 관세율 15% 40개국, 관세율 15% 초과 26개국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합의한 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간)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별로 부과할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이후 그는 관세 부과를 두 차례 연기하며 관세율을 낮추기를 원하는 일부 국가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8월 1일부터는 상호관세를 실제 부과할 방침이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합의한 내용을 관계 부처가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담은 절차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조정된 관세율을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 0시1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AFP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국경세관 당국이 새 관세 체제를 시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통상협의.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백악관은 관세율을 조정한 이유에 대해 몇 국가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합의를 하는 데 동의했거나 동의하기 직전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앞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관세율도 각각 15%로 낮아졌다.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도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로 조정됐다.

 

당초 32%의 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은 20% 미만을 목표로 미국과 협상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번 부속서에서 20%로 낮아졌다.

 

반면 일부 국가는 협상을 통해 조건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하기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국가는 인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25%가 적용됐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백악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미국과 아예 협상하지 않았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하는 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

 

이날 부속서에는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명시됐다.

 

백악관 측은 무역관계에서 미국이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됐고,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영국을 비롯해 3개, 무역흑자국 가운데 최저 관세율인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나타났다.

 

부속서에 없는 국가는 주로 미국과 교역량이 미미한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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