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별사면,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82만여 명 감면…사망사고·음주운전은 제외

  • 등록 2025.08.12 0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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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법무부가 1일 발표한 8·15 특별사면에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82만3,497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를 포함했다. 다만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와 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제외됐다.

 

 

이번 감면 대상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벌점을 받은 70만6,638명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3,624명 △면허 취소 후 재취득 결격 기간 중인 11만3,235명이 포함됐다.

 

조치에 따라 벌점은 삭제되며, 면허 정지·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 집행이 면제돼 15일부터 운전이 가능하다. 면허가 이미 취소된 사람은 재취득 결격 기간이 해제된다. 면허증은 평일 일과 중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1,922명의 형 감경과 집행유예·선고유예자 1,604명의 형 선고 효력 상실도 포함됐다. 살인·강도·성폭력·주가조작 등 중대범죄자는 제외됐으며, 주로 재산범이 대상이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과 생활고로 소액 절도를 저지른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도 사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와 고금리로 빚 상환이 어려웠던 서민·소상공인 약 324만 명에 대해 전액 상환 시 오는 9월 30일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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