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진: 연합뉴스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된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더 유지된다.
현재 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2개월 더 지속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그동안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