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금감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코인대여 서비스’에 대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당국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빗썸을 대상으로 코인대여 서비스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했으며, 이번 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투자자 보호 체계 구축과 제도권 관리 강화를 위한 감독 차원에서 이뤄진다.
코인대여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더 낮은 값에 매수해 상환하면서 차익을 얻는 구조다.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해 ‘가상자산 공매도’로 불린다.
앞서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 신규 대여 서비스 영업 중단을 요구했으며,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때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계약에 따른 상환이나 만기 연장은 허용되며, 향후 지침이 확정되면 신규 영업 재개도 가능하다.
빗썸 측은 금감원의 현장 점검 여부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