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5구역 정기총회 앞두고 논란…“조합원 재산 지킬 정관, 조합장 편의 위한 개정은 안 돼”

  • 등록 2025.08.29 2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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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지종원)이 30일 오후 2시 장위감리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관 개정이 조합원의 재산 보호가 아닌 조합장과 집행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조합원 제명까지 가능케 하는 ‘11조 개정’

 

가장 큰 논란은 제2호 안건 ‘조합 정관 변경의 건’이다. 현행 정관 제11조는 건축물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분양 신청을 포기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기에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 의결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한다.

 

이는 사실상 조합 집행부에 비판적인 조합원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재개발 조합 정관에 ‘조합원 제명’ 조항을 넣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재산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공사 선정, ‘20% 참석’으로 무력화

 

두 번째 쟁점은 시공사 선정 규정이다. 현행법은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과 과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조합원 20% 출석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시공사 선정이나 무효화가 소수 인원만으로 가능해져, 조합장의 입맛에 맞는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조합원의 권한이 크게 축소될 뿐 아니라, 부실·특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의원회까지 장악 시도

 

정관 개정안에는 대의원회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대표 기구지만, 개정안은 조합장이 대의원회 의장까지 겸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미 이사회 의장인 조합장이 대의원회까지 장악할 경우, 견제와 균형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지적이다.

 

◇조합원 재산권 박탈 위험…“제명은 곧 재산 몰수”

 

특히 ‘조합원 제명’ 조항은 단순한 내부 규율이 아니다. 조합원 지위를 잃는 순간, 이미 납부한 분담금은 물론, 향후 아파트 분양권까지 모두 상실된다. 이는 곧 수억 원대의 개인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과 같다.

 

실제로 과거 일부 구역에서는 ‘조합비 체납’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하려다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합원은 소송 과정에서 수년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집행부에 비판적인 조합원은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제명당할 수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조합장 독재를 합법화하는 초유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조합장의 독선, 결국 조합원 피해로

 

정관은 ‘조합의 법’이다. 법은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되며, 오직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고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만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권리 보호보다는 조합장과 집행부의 편의성에 치중돼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조합장의 독선적 운영은 결국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 손실로 이어진다. 조합원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시공사 선정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재개발 사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장위15구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본지는 30일 개최될 정기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 가운데 정관 변경(2호)과 자금 차입·상환(3호)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나머지 안건 역시 조합원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투명하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지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문채형 기자 moon11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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