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은평구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두 달 만에 책임자 검찰 송치

  • 등록 2025.09.03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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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은평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고는 6월 27일 발생했으며,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망한 60대 노동자 C씨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신축 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에서 흙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굴착기 기사 B씨가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C씨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은 채 토사를 쏟아 부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두 달간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며, 토목 협력업체 현장 관리 책임자 A씨와 굴착기 기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원청 현대건설과 현장 소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으로, 원청과 협력업체 간 책임 분담과 안전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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