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금지법 4년…구글·애플 수수료 부담, 게임업계 "달라진 게 없다"

  • 등록 2025.09.06 03: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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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게임사들의 고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면서, 중견·중소 개발사들은 경영 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 및 대안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중견 게임사 P사 대표는 "법이 시행됐지만 수수료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직접 피해 상황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가 공동 주최했고, 경실련이 주관했다.

 

◇수수료 30%…'이중 부담' 현실화

 

2021년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여전히 30% 안팎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구글은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에는 15%, 초과분에는 30%를 부과한다. 애플도 유사한 구조다. 문제는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PG사 수수료 4~6%가 추가돼 사실상 '이중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P사 대표는 "결국 기존 30%에서 26%로 줄어든 수준에 불과하고, PG사 수수료까지 합치면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으로 빠져나가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심사 불투명·광고 강제까지 겹악재

 

결제 문제 외에도 앱 심사와 광고 정책도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과 애플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반려 사유도 모호하다"며 출시 일정 차질과 마케팅 손실 위험을 지적했다. 일부 기업은 애플 심사 지연으로 3개월 이상 출시가 밀려 사전 마케팅 비용을 모두 날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플랫폼 강제 논란도 제기됐다. 구글이 자사 광고 툴(구글 애즈·애드몹 등)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단가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문제라는 것이다.

 

◇"국내 피해액 10조원 넘어"…정부·국회 대응 시동

 

이영기 위더피플 미국변호사는 "미국 법원도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국내 게임업계 누적 피해액이 10조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구글·애플은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해외 원가 비용 처리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도 제도 보완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는 앱 마켓 사업자의 합리적 수수료 책정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국회에서는 앱 마켓사업자의 영업 보복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중소 게임사와 스타트업이 보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불공정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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