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법적 책임을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같은 현장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경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근로자 A씨가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건축 패널을 화물차에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고정 끈이 풀리면서 자재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현장에서 기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2022년 1월 11일 39층 건물 상층부가 붕괴해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1심 법원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과 현장 실무자들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린 1년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관련 본안 소송은 오는 12월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