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발 물러선 금융당국…주담대 ‘대환대출’ LTV 다시 70% 적용

  • 등록 2025.10.25 0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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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 증액 없는 대환대출 한정
"주택구입 활용 불가·차주 상환부담 완화 감안"
6·27 대책 때도 대환대출 규제→ 9·7 대책 허용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대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LTV를 40%로 일괄 강화한 지 며칠 만에 정책을 되돌린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환대출은 추가 주택 매입에 활용할 수 없는 데다 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며 “증액 없는 범위에서 기존 LTV 7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 한도 적용 차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 9·7 대책과 동일한 기준이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담대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췄다. 문제는 대환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불만이 커졌다는 점이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을 빌린 차주가 대환대출을 시도하면 LTV 40%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3억원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실수요자의 항의를 불러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상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수용해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정책 일관성 후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27 대책에서는 대환대출까지 규제했다가, 9·7 대책에서 다시 허용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과 차주 혼란을 자초한 ‘오락가락 대출 정책’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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