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재건축 현장 '토양오염 은폐' 의혹 확산…서초구청-시공사 유착 논란까지

  • 등록 2025.11.05 1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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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중금속 오염 사실 알고도 쉬쉬”…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현대건설, 오염 인지 후에도 공사 진행…서초구청 정밀조사 명령 ‘불이행’
경찰도 혐의 일부 인정했지만 구청은 ‘무대응’…행정 방조 지적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초구 반포1.2.4지구 재건축 현장에서 심각한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서초구청이 아무런 행정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방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환경단체는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더 나아가 구청, 시공사, 조합 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률)는 5일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반포1.2.4지구 재건축 사업 현장의 토양오염 사실을 구청과 시공사, 조합이 알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이며 공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 일원에서 진행 중인 반포1.2.4지구 재건축 사업으로,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지하 5층~지상 35층, 5002세대 규모로, 2023년 철거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23년 9월 자체 조사에서 불소·비소·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서초구청에도 통보했지만, 구청은 정밀조사 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공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이후 환경단체가 반출된 토사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서초구청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민원 제기와 시료 채취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

 

경찰도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방배경찰서는 지난 9월 현대건설의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일부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여전히 행정 명령이나 조사 착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실천연합회 이경률 회장은 “서초구청의 방조는 공사 지연을 우려한 조합과 시공사의 이해를 고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구청과 시공사, 조합 간 치밀한 유착 관계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유착 의혹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 책임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채형 기자 moon11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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