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특금법 위반 과태료 352억… “역대 최대지만 선방했다”

  • 등록 2025.11.10 1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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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860만건 적발
업계 “우려보단 낮은 수준… 두나무 감내 가능 범위”
전문가 “규제 일변도 아닌 합리적 제재로 방향 전환”
두나무 “재발 방지·투자자 보호 강화하겠다” 입장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반 건수만 약 860만 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두나무의 특금법 위반에 대해 총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영업일부정지 3개월 제재 이후 두 번째 중징계로,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장 큰 규모다.

 

FIU는 지난해 8~10월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을 적발했다. 두나무는 실명확인증표 원본 대신 복사본이나 재촬영 파일을 징구하는 등 부실한 고객확인을 했으며,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 거래를 추가 조치 없이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두나무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은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위반 건수에 비해 과태료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 두나무가 선방했다”고 말했다.

FIU가 논의 중인 최고 제재 수위보다 완화된 처분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의 ‘초강력 제재’ 주장과 달리 금융당국이 합리적 선에서 결론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전문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 일변도로만 보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두나무는 지난 2월의 영업정지 등 제재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과태료 역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이번 제재가 향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규제 기준점(바로미터)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준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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