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시흥 하중지구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새 자재 사용 계약을 어기고 중고 자재를 사용해 부실시공을 했다는 업계 내부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정을 잘 아는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새 자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새 자재 값을 받고 중고 자재를 쓰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시흥 하중지구 현장(하중동 성원아파트 맞은편)에 설치된 가설 방음벽은 중고 자재이며, 심각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 중고 자재가 안전 기준에 미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보자들은 "방음벽 뒤편 판 자체도 틀리고 규격도 안 맞는다", "녹슨 자재를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라며 부실시공 정황을 지적했다.
특히 현장 인근은 아파트 단지와 횡단보도가 인접해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한 관계자는 "규격이 다른 자재를 억지로 설치해 붕괴 위험이 크다"며 "만약 방음벽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공 안전 위험성을 경고했다.
취재 결과, 이 부실 방음벽은 약 5개월 전부터 식별 가능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현장 문제를 넘어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기업 건설사나 LH와 같은 공공기관이 저가 경쟁을 이유로 재활용 분담금 등을 회피하는 무허가·비규격 제품을 사용하는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시흥 하중지구 현장은 새 제품 활용 계약과는 다르게 중고 자재(H빔, 가설방음벽)가 버젓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제보자들은 시공 주체인 LH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흥시 모두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관할 지자체인 시흥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흥시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업은 국책 사업으로, 시행자는 LH"라며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권한이 (시흥시가 아닌) 국토부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13일) LH와 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설치된 것에 이상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청이나 LH에 접수된 (관련) 민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는 '감독 권한이 없다'며 국토부로 책임을 넘기면서, 공공의 안전이 5개월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상급 기관의 관련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시행사인 LH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