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 개인정보 도용 의심 피해 고객에 ‘전액 환불’…60여 명 무단 결제 피해

  • 등록 2025.12.04 04:21:44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마켓이 개인정보 도용으로 추정되는 무단 결제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 전원에게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피해 규모는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모두 60여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지마켓은 3일 “무단 결제 정황이 확인된 모든 고객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우선 보상을 진행한다”며 “수사기관 신고를 돕고 조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구매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이 결제됐다”는 고객센터 문의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자체 조사를 벌인 지마켓은 비슷한 시간대에 동일한 방식의 무단 결제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인은 피해자 몰래 지마켓의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를 이용해 결제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마켓은 내부 점검 결과 시스템 침입이나 해킹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계정·비밀번호를 쓰는 관행을 노린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된다”며 “외부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강화조치도 시행된다. 최근 한 달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이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고, 안전한 비밀번호 생성 요령도 안내하기 시작했다. 로그인 시 2단계 인증 설정을 유도하는 등 추가 인증 절차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마켓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