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가 미국에서 주주들로부터 증권 집단소송을 당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도 관련 내용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주주 조셉 베리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대표해 쿠팡 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향후 소송 참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소장에서 “쿠팡이 한국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허위이거나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는 공표를 했고, 필수적인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로젠 변호사는 특히 “쿠팡의 부실한 사이버 보안 체계로 인해 전직 직원이 약 6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쿠팡이 규제 당국의 조사와 법적 책임에 직면할 위험이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측은 쿠팡이 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정해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는 인지 후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은 지난달 18일 사고를 파악하고도 이달 16일에야 SEC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정보유출 사실이 알려지기 전날인 지난달 28일 이후 쿠팡 주가는 약 17.6% 급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다만 19일 뉴욕증시에서는 0.51달러(2.25%) 상승한 23.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쿠팡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에는 편입되지 않았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423억달러로 규모만 놓고 보면 편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법인이지만 매출과 사업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S&P다우존스 지수위원회가 미국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근 4개 분기 연속 흑자 등 S&P500 편입을 위한 재무 요건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