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전 설비 입찰 담합 의혹…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원 구속영장

  • 등록 2026.01.09 09: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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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설비 장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기업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중공업 상무급 임원과 현대일렉트릭 부장급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순번을 정해 낙찰받는 방식으로 담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입찰 규모는 56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와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차단하는 핵심 전력 설비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장비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으로 낙찰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조율과 기획을 담당한 이른바 ‘총무 역할’을 한 혐의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발부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불거졌다. 공정위는 관련 기업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을 포함한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으며, 담합 구조 전반과 책임 범위를 추가로 규명하고 있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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