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843명 맞춤복지 가동…포인트·보험·검진 한 번에

  • 등록 2026.01.21 05:30:11
크게보기

- 복지포인트 11개월 운영 근속·가족·나주살기·출산축하 점수 반영
- 단체보장보험 4억2000만원·건강검진 921명 지원 생활·건강 안전망 강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가 2026년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포인트를 중심으로 단체보장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까지 한 묶음으로 설계해,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를 동시에 챙기는 방식이다. 근속, 가족 구성, 거주 형태, 출산 여부까지 반영하는 구조라 ‘똑같이 나눠주는 복지’가 아니라, 개인 사정에 맞춰 혜택이 달라지는 맞춤형 복지로 한 단계 확장됐다.

 

핵심은 복지포인트다. 운영 기간은 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 대상은 2026년 1월 2일 기준 1843명으로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시의원, 예술단, 직장운동부, 공보(수)의까지 포함된다. 포인트는 1점당 1000원으로 환산되며, 기본점수에 변동점수(근속·가족), 추가점수(나주살기·출산축하)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기본점수는 직군별로 차등 배정한다. 공무원·공무직·청원경찰·공보(수)의·시의원은 910점, 상임단원과 직장운동부는 560점이다. 여기서부터 점수의 ‘개인화’가 시작된다. 근속점수는 최대 300점으로, 근무연수 1년당 10점씩 쌓인다. 오래 일한 만큼 복지 혜택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구조다.

 

가족점수는 최대 800점까지 반영된다. 배우자는 100점, 직계 존·비속은 50점이다. 자녀 항목은 더 촘촘하다.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이상은 200점으로 가산 폭을 키웠다. 단순히 ‘가족이 있으면 더 준다’가 아니라, 양육 부담이 커질수록 지원 폭을 넓히는 설계로 읽힌다.

 

눈길을 끄는 건 ‘나주살기’ 점수다.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까지 전 가족이 나주에 거주하면 300점이 추가된다. 직원 개인의 거주를 넘어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하는 장치다. 출산축하 점수도 별도로 300점이 마련됐다. 조직 안에서 출산과 양육을 부담이 아닌 ‘함께 챙길 일’로 끌어올리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렇게 구성된 복지포인트는 소비 지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근속·가족·정착·출산을 한꺼번에 묶어, 직원들의 삶을 실제로 받쳐주는 장치로 작동한다. 특히 ‘나주살기’ 점수는 가족이 함께 나주에 뿌리내릴수록 혜택이 더해지는 구조라, 정착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카드로 읽힌다.

 

맞춤복지의 또 다른 축은 직원 단체보장보험이다.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며, 복지포인트와 동일하게 1843명이 대상이다. 총 보험액은 4억2231만 원이다. 남성 849명(평균 43세)은 기본형 18만 원과 실손형 44만 원, 여성 986명(평균 41세)은 기본형 17만 원과 실손형 45만 원 수준으로 구성됐다.

 

보장 내용도 현실형이다. 생명·상해 보장은 최고 1억 원까지 적용되며, 통풍 진단금은 1회당 100만 원이 포함됐다.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실손의료비는 상해·질병 비급여 의료비 3000만 원, 통원은 15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개인의 부담으로만 남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촘촘히 깔아둔 셈이다.

 

여기에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더해진다. 운영 기간은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출생연도 홀수년생 직원 921명이다. 지원금은 1인당 40만 원 이내로 책정됐고, 직원이 자율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검진비를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정 병원에 일괄적으로 몰리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권을 열어둔 점이 특징이다.

 

이번 맞춤형 복지제도는 ‘포인트를 주고 끝’이 아니라, 보험과 건강검진까지 연결해 생활과 건강을 동시에 다룬다. 복지포인트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지원이라면, 단체보장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다. 건강검진은 그 사이에서 예방의 역할을 맡는다. 즉, 소비-보장-예방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나주시가 꺼낸 이 패키지는 직원 복지라는 내부 정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시가 사람을 붙잡는 방식과도 맞닿아 있다. 일하는 사람이 안심해야 행정도 흔들리지 않고, 조직이 안정돼야 시민 서비스도 탄탄해진다. 복지제도가 ‘내부용’으로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주시는 이번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건강 관리를 함께 챙기고, 근속·가족·정착·출산 등 개인 여건을 반영한 복지 지원을 확대해 조직의 안정성과 근무 만족도를 높여간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