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해외직구 ‘이중 인증’ 도입…개인통관부호 보안 강화

  • 등록 2026.01.21 0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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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인증번호 입력해야 통관 완료
통관부호·배송지 불일치 시 자동 차단
도용 사고 원천 차단에 초점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오는 8월부터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경우 일회용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이 통관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보안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조만간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개인정보 검증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통관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20일 “해외직구 과정에서 개인통관부호가 주민등록번호처럼 활용되는 만큼,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의 핵심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결제할 때 개인통관부호 입력과 함께 6자리 일회용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다. 소비자가 결제 단계에서 ‘통관부호 인증’ 버튼을 누르면, 관세청이 통관부호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를 발송한다. 이 번호를 쇼핑몰에 입력해야만 통관이 진행된다.

 

금융거래와 유사한 인증 구조가 적용되면서, 통관부호가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인증번호 없이는 주문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통관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실상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세청이 지정한 ‘협력인정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이미 본인 인증이 완료된 쇼핑몰의 경우, 관세청과 인증 정보가 연동돼 소비자가 매번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다.

 

앞서 관세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에 등록된 개인통관부호 정보와 실제 배송지의 우편번호가 일치해야만 통관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이는 통관부호 도용으로 물품이 엉뚱한 주소로 배송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인증번호 도입으로 해외직구 통관 절차는 한층 까다로워지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매화 기자 maehwa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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