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위15구역 지종원 조합장, 도정법 위반 10건 적발…형사 수사의뢰 3건

  • 등록 2026.01.25 0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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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위반 10건 확인
차입금·결산·정보공개 위반 포함
계약 중대 변경, 이사회 단독 처리
회계·총회·이사회 운영 전반 문제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지종원)이 조합 운영 전반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형사 수사의뢰를 받았다. 성북구청이 지난해 12월 확정한 ‘장위15구역 조합운영 실태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따르면, 총 10건의 위반 사항 가운데 3건은 형사 수사의뢰, 2건은 시정명령, 5건은 행정지도로 조치됐다.

 

 

이번 점검은 조합의 예산·회계, 정보공개, 계약 체결,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수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이 확인됐다.

 

■ 차입금 총회 의결 누락…도정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가장 중대한 위반으로 지적된 사안은 차입금에 대한 총회 사전 의결 누락이다. 도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조합의 자금 차입은 차입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장위15구역 조합은 2021년 창립총회에서 차입 이율만 의결했을 뿐, 차입 대상·총액·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차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재차입금과 입찰보증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역시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됐다.

 

성북구청은 해당 사안을 도정법 제45조 위반으로 판단해 형사 수사의뢰 조치를 내렸다.

 

■ 추진위원회 결산보고서 4년간 미작성…회계 투명성 문제

 

추진위원회 기간 결산보고서 미작성 및 미공개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조합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 회계연도 동안 결산보고서를 작성·공개하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추진위원회 기간과 조합 설립 이후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결산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북구청은 해당 사안이 도정법 제124조 및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 수사의뢰했다.

 

■ 정보공개 지연·미공개 반복…벌금형 이후에도 위반 지속

 

정보공개 미이행 및 지연 공개 역시 수사의뢰 대상이다. 조합은 최근 5년간 결산보고서 등 128건의 자료를 최소 1일에서 최대 611일까지 지연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6월 이후에도 미공개 자료 10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지종원 조합장은 과거 정보공개 미이행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된 점이 확인됐다.

 

■ 계약 중대한 변경, 총회·대의원회 의결 없이 이사회 처리

 

조합은 2024년 임시총회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서 작성 및 날인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중대한 변경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단서를 포함했다.

 

그러나 이후 계약 금액, 용역 기간, 지급 방식 등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이사회 심의만으로 확정됐고, 대의원회에는 사후 보고에 그친 사실이 확인됐다. 성북구청은 해당 사안이 도정법 제45조 및 조합 정관에 배치된다고 판단했으나, 행정지도 조치에 그쳤다.

 

■ 이사회 속기록 미작성·정기총회 지연 등 운영 전반 위반

 

이 밖에도 △이사회 회의 속기록 미작성·미보관 △정기총회 개최 시한 반복 위반 △업무추진비 수년간 미공개 △추진위원회 기간 분기별 자금수지 미보고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특히 이사회 속기록 미작성은 도정법 제125조 위반으로 벌칙 조항이 존재함에도, 녹음 자료 보관을 이유로 행정지도에 그쳤다.

 

■ 총 10건 적발…수사·시정·행정지도 병행 조치

 

성북구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형사 수사의뢰 3건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5건의 조치를 확정하고, 조합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시정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의 법령 위반 여부와 책임 소재는 향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가려질 전망이다.

문채형 기자 newsroom@g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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