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1.51% 상승

  • 등록 2026.01.26 0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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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0.07%p↑…천안·아산 개발 영향 반영
국토부,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4만 9,917필지)가 평균 1.51%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44%보다 0.07%p 오른 수치로,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현장 조사, 토지 소유자 및 시군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국 6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토지의 적정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물론 토지 감정평가와 지가 정보 제공 등 각종 행정·경제 활동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충남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확대된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아산시가 2.5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천안시 서북구 2.37%, 천안시 동남구 1.2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홍성군은 0.22%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논산시 양촌면 신기리 산31번지로, ㎡당 378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각 시군 토지관리 부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 23일까지 온라인, 팩스·우편(서면) 제출 또는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길종 기자 gjchung1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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