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빈집정비 비용 ‘반값’ 추진…지역건축사회와 협약

  • 등록 2026.01.26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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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계획서 검토비 50% 감면,1~2월 접수, 3월 대상 확정
- 재난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도 50% 낮춰 150㎡ 이하 적용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가 빈집 정비와 재난 주택 신축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반값 협약’을 꺼냈다.

 

빈집 정비는 “치운다”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엔 재난 이후 주거 복구까지 한 줄로 묶었다. 부담이 줄어들면 망설이던 신청도 움직이고, 정비 현장도 덩달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나주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이화실에서 나주시지역건축사회와 협약식을 연다. 참석자는 10명으로, 나주시에서는 윤병태 시장과 안전도시건설국장, 건축허가과장, 담당팀장이 자리하고, 건축사회 측에서도 6명이 함께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두 갈래다. 먼저 2026년 빈집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해체계획서 검토비용을 50% 감면한다. 빈집 정비는 철거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행정 절차와 검토 과정이 겹겹이 붙어 있는 만큼, 검토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진다.

 

여기에 재난재해로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도 묶었다. 재난재해로 인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부속사 포함 150㎡ 이하 주택에 대해 건축설계·감리비 50% 감면을 적용한다. 복구 과정에서 가장 큰 비용으로 체감되는 설계·감리 구간을 낮춰, “해야 하는데 부담돼서 미뤄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정도 촘촘하게 잡았다. 나주시는 1~2월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 뒤, 3월 대상 확정과 사업 안내를 이어간다. 이후 3월 중 나주시 건축사회에 대상 통보까지 마무리해, 현장 검토와 후속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흐름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한편 나주시 건축허가과는 연초부터 인허가 업무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된 건축허가·인허가 건수는 총 86건, 이 가운데 46건이 처리 완료됐다. 세부적으로는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25건(완료 6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21건(완료 14건) ▲건축물대장 관련 신고 20건(완료 18건) ▲농지전용허가·신고 7건(완료 1건) ▲산지전용허가·신고 3건(완료 0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10건(완료 7건)으로 집계됐다.

 

빈집은 방치되는 순간 안전 문제가 되고, 재난 주택은 지연되는 순간 생활 문제가 된다. 나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비’와 ‘복구’를 한 줄로 묶어, 시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행정의 속도를 확보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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