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대회장 고(故) 구본무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던 ‘상속 합의의 유효성’과 관련해 법원은 구 회장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결에 따라 구 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만약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지분 재분할이 이뤄졌다면 (주)LG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 불안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번 기각 판결로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