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 사망 사건…20대 여성 구속, 처방약 혼합 정황

  • 등록 2026.02.13 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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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에 향정신성 약물 섞어 건넨 혐의
남성 2명 사망·1명 중태…고의성 여부 수사
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하며 계획범죄 가능성 추적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숨지거나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범행에 사용된 약물은 피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반복된 범행 정황에 주목해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상해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이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20대 직장인 B씨와 함께 입실한 뒤 약 2시간 후 혼자 퇴실했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시신에는 외상이 없었고 현장에서는 맥주캔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튿날 밤 A씨를 긴급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 약물과 빈 병을 확보했다. A씨는 음식물 쓰레기와 빈 병을 함께 집으로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연인 관계였던 C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고, C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회복했다. 또 지난달 28일에는 강북구 모텔에서 알게 된 D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약물을 먹게 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견 충돌을 피하려고 숙취해소제에 처방약을 섞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약물은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망한 피해자들 역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첫 상해 사건 이후 약물 사용량이 증가한 점을 근거로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과 약물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과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병행해 범행 동기와 계획성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영규 기자 moon113@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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