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골프코스도 창작성 인정”…골프존 손해배상해야

  • 등록 2026.02.26 1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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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스크린골프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현실 속 골프코스를 그대로 옮겨 왔다면, 저작권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전 골프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8년,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허락 없이 자신들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스크린골프 코스 영상을 제작해 서비스했다며 3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설계사 측은 골프코스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인 창작물이며, 이를 가상 세계에 구현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골프존 측은 골프코스가 경기 규칙과 국제 기준, 지형적 제약에 따라 만들어진 기능적 결과물일 뿐이며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맞서왔다.

이에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가 골프 규칙이나 부지 형상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선택하고 배치했다면 창조적 개성을 가진 저작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용객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워 코스를 공략하게 하거나 코스의 변화를 느끼며 재미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 의도에 따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었다면, 이는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닌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1심은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물성을 인정해 설계사들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골프존의 전부 승소로 판단을 뒤집은 바 있다.
김대진 기자 djkim9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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