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이달 말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집중호우 시 피해를 키우고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전담팀은 김석웅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이 참여해 꾸려졌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오는 9월까지 지역 내 하천과 계곡 등에 대한 재조사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하천을 비롯해 계곡과 구거(물이 흐르는 인공 수로) 내 불법 점용시설 전반이다. 무단 형질 변경,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 경작, 산림·계곡 내 음식점 등 상행위 시설 등 각종 무단 점용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광산구는 우선 31일까지 지역 내 하천 32개소 129㎞, 사방시설 31개소, 구거 271㎞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집중호우 등 재난 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과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점용시설 중점 관리 지역을 지정해 현수막과 안내판 설치, 집중 순찰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히 조사하고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