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영풍이 일부 언론이 보도한 ‘주당 5원 배당’ 보도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올해 결산배당의 핵심은 주식배당이며 현금배당은 주주의 세금 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식과 현금을 합산한 실제 배당 규모는 약 3% 수준으로, 단순히 ‘현금 5원’만을 강조한 보도는 전체 배당 구조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이 일부 언론의 배당 관련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풍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매체가 2025년 결산배당을 마치 ‘주당 5원 배당’만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편향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해당 배당안이 지난해 12월 1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돼 공시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가 이를 외면한 채 현금배당만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1주당 0.03주의 주식배당과 1주당 5원의 현금배당이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주식배당 결의 당시 전일 종가(5만6000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0.03주는 약 1680원 상당이다. 여기에 현금배당 5원을 합하면 주주가 받는 총 배당 가치는 약 1685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배당 수익률은 약 3% 수준이며 전체 배당 규모는 약 301억원에 이른다.
영풍은 “이번 결산배당의 실질은 ‘주당 5원’이 아니라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은 현금배당이 단순 배당 확대가 아니라 주식배당에 따른 세금 부담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식배당 역시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약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현금배당과 달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공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현금배당을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 같은 배당 방식은 올해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라 지난해 정기주총에서도 주식배당과 함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소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12월 자사주 103만500주(약 152억원 규모)를 소각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남아 있는 자사주 20만3500주도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영풍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는 정책을 외면한 채 일부 수치만을 발췌해 ‘주주 농락’으로 규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이번 보도가 기업 명예를 훼손하고 시장과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미 결의된 주식배당 내용을 제외하고 현금 5원만을 강조한 것은 사실상 전체 배당 구조를 왜곡한 것”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일부 매체에서 유사한 명예훼손성 보도가 반복됐지만 시장 혼란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최근 상황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비공식 자료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