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한국형 레거시 10’ 유산기부 세액공제법 도입 촉구

  • 등록 2026.03.25 2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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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박수영 의원 등 여야 20명 공동 발의… 상속세 부담 완화로 기부 활성화 도모
- 영국 ‘Legacy 10’ 모델 벤치마킹… 도입 시 국민 기부 의향 29%에서 53.3%로 급증 예상
- 정태영 총장 “미래 세대 위한 지속 가능한 나눔… 아동 보호 위한 중요한 재원 될 것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유산기부 세액공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기부재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보다 기부자가 혜택을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진일보한 제도적 개선안으로 평가받는다.

 

영국은 이미 지난 2012년 유사한 ‘Legacy 10’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바 있다. 영국의 유산기부 금액은 제도 시행 전인 2015년 약 5조 7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5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기부 문화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국내에서도 제도 도입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2025년 유산기부 인식 조사’에 따르면, ‘레거시 10’ 모델 도입 시 국민의 53.3%가 기부 의향이 있다고 답해 현행 제도하의 의향(29%)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관련 연구에서도 세수 감소분보다 민간 기부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총장은 “유산기부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지속 가능한 나눔의 방식으로, 아동의 생존과 보호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제도화되어 유산기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 지원 활동과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하영 기자 golf00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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