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등록 2026.03.26 2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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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애 의원, “안전하고 매력적인 거리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래”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양경애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그동안 미비했던 ‘걷고 싶은 거리’의 지정·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춘로 전주 지중화와 보도 정비 등 안전하고 매력적인 보행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조례 시행에 따라 난립한 지장물 정비 등 보행 환경이 개선되면 시민의 안전이 강화됨은 물론,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통해 유동 인구가 유입되어 인근 상권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 수립 ▲걷고 싶은 거리 지정 기준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구리시 걷고 싶은 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애 의원은 “걷고 싶은 거리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통로를 넘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지역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곳곳에 안전하고 매력적인 거리가 조성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최영규 기자 cyk0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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