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등록 2026.03.26 22: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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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임원 및 이사회 운영 ▲경영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출자·출연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및 경영 정보 공시에 대한 사항 등이며, 특히 인력 채용계획 ,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시정명령에 대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직 및 인력 관리 등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기관의 자율적인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영규 기자 cyk0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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