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광산구 청년 창업자 사업장 월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산구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 초기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임대료와 고정비 지출을 줄여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광산구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창업자다.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또한 현재 월 임대료 200만 원 이하 사업장에서 영업 중이며, 사업장 주소지와 실제 영업 장소가 모두 광산구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 창업자에게는 선정된 달부터 3개월간 사업장 월 임대료의 70%가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으로, 3개월간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3개월 동안 임대료를 먼저 납부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월 임대료는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 관리비와 보증금은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광산구 ‘청년참여형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추진된다. 청년 창업자들이 초기 자금 운용과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한 의견이 반영됐다.
광산구는 신청 자격을 충족한 청년 창업자를 접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원 종료 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를 모두 광산구로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 본인이 광산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우편이나 대리 접수는 불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초기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대료 부담을 덜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제출 서류, 세부 기준 등은 광산구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