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 극복위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감면 지원

  • 등록 2021.05.11 20:01:19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태백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태백시의회 의결(2021.5.4.)에 따라 2021년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대해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감면대상은 2021. 7. 1.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모든 개인사업자(기본세율적용) 또한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선별진료병원)이다.


감면지원 방법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포함)의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별 10,000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하며, 기본 세율적용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와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은 사업소당 50,000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한다.


또한 주민세 감면지원 확정 대상에게는 8월중 직권감면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감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