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안건 24건 심사

  • 등록 2021.06.15 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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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4개 안건 중 20건 원안 가결 4건 수정 가결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3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결과 20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조사에 관한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정기적 실태 조사의 주기를 적절히 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통계책임관’을 ‘통계 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정의 규정 조항과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학유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삭제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용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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