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코로나19 시대 체납액 징수 묘책은 ‘비대면 징수’

  • 등록 2021.06.17 1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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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정부, 감염병 예방 및 지방세 징수를 위한 ‘비대면 징수 강화’

 

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춘천시정부가 체납된 지방세 징수와 코로나19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비대면 징수를 강화한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지방세 체납잔액은 109억원이다.


코로나19 맞춤형 징수기법인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 세입 감소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징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체납자와 공무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며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코로나19 맞춤형 징수기법이다.


우선 체납자와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납세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지서 등을 확인하지 못해 지방세를 체납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 안내 전화와 고지서 재발송, 각종 예고문 발송,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각종 압류나 행정제재를 강화한 언택트(Untact) 비대면 징수를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5월 말 기준 징수실적이 ‘2021년 지방세징수 목표’ 대비 90%를 달성했다.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이나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무적 차량(속칭 대포차)’도 집중 단속한다.


영치 전담반 2팀을 구성하여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적으로 영치한다.


대포 차량을 영치하면 견인 조치 후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이 조치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체납자의 경우 소송을 통해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1명(체납액 115억 원)에 대해 예고 조치 후 5월 31일자로 공공정보 등록했다.


또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 192명에 대해서는 예고서를 발송했다.


오금자 징수과장은 “지방세 납부는 시민의 의무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형 체납의 경우, 강제 징수 이외 관련 법령 안에서 징수유예 등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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