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道 인권위원회,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

  • 등록 2021.06.21 0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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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강원도인권위원회 이선경 위원장은 6월 18일 강원도청에서 정기회를 개최하고 최근 또다시 군부의 쿠데타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지난 15년간 외면받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문」에는 53년간의 군부독재정권으로부터 가까스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5년 만에 또 다시 쿠데타로 짓밟은 미얀마 군부의 무력사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화를 향한 미얀마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전 세계 민주시민들의 연대를 호소하는 결의를 담고 있다.


또한 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누구든 이 사회에서 존중받는 평등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함께 채택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원도 인권위원들은 강원도의 도정방침인 「평화와 번영 강원시대,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국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대할 뜻을 밝혔다.

박해리 기자 newstar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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