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확대

  • 등록 2021.06.29 0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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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연장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보은군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농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군은 올해 6월까지 총 2370대의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에서는 약 3997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거뒀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7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업인은 기종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5000원까지 임대료를 부담해 사용하면 된다.


다만, 정부표준안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 임대료가 적용된다.


홍은표 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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