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 사용료 6개월간 10% 감면

  • 등록 2021.06.30 1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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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수도사용료의 10% 감면해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하는 조치다.


시는 지난 5월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어 ‘하수도사용료 감면 계획’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가정용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해 적용되며, 금년 7월분 요금부터 12월분까지 6개월에 걸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감면 규모는 월 8억 원, 총 47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료 감면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6개월간의 사용료 감면으로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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