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 등록 2021.06.30 14: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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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 6억 7700만 원 압류 추진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지난 4월부터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보유내역을 전수 조사해 6억 7700만 원을 적발해 압류조치하고, 6000만 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최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자 및 거래금액이 급증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우선 업비트, 코인원 등 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체납자 소유의 암호화폐 거래정보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통해 가상화폐 보유현황 조회를 요청하고, 조회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가상자산을 추심해 지방세에 충당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 형평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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