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예금압류

  • 등록 2021.07.02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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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등 교통과태료 체납자 480명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주청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480명, 체납액 5억 9000만 원에 대한 예금압류를 실시했다.


시는 예금압류에 앞서 사전예고를 해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예고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예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했다.


예금 압류가 되면 압류된 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돼 인출할 수 없게 된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시는 금융기관에 압류해제통지서를 통보해 예금 출금이 가능하도록 한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는 납부자와 관계없이 365일 23시 30분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청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자 3592명의 예금을 압류해 체납액 10억 2000만 원을 징수해 청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했다.


시 관계자는 “납부할 의사가 있으나 생계곤란 등의 사정으로 전액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압류 통지를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기 기자 reiji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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