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이기만 하면 돼

2021.10.01 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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